8월에 부과된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금액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 주민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https://jj-future.tistory.com/61
1.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금액 산정 방법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주민세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분들이 8월에 별도의 안내 없이 사업장의 연면적 등을 신고납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 납부서를 받은 분은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통 납부서의 세액은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발송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받으면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지자체에서 보내는 고지서를 100% 믿고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 아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대상인데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 발생
- 고지서 금액이 과다하여 불필요한 지출 발생
- 고지서 금액이 과소할 경우 추후 추징으로 인한 가산금 등 추가 지출 발생
2.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금액 확인 사항 5가지
- - 올해 7/1 현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서 부과한 것인지
- - 올해 7/1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인지
- - 올해 7/1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정확히 얼마인지(330㎡ 초과 여부 반드시 확인)
- - 올해 7/1 현재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법인)
- - 직전년도 매출이 8천만원 초과했는지(개인)
2023년 지방세 관련 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중 개인은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직전년도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세액*을 초과하여 면적에 대한 과세까지 된 경우, 본인의 사업장의 실제 사용 부분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30㎡에 미달할 경우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 대비 사업장 면적이 임대차로 인해 변경된 아래 예시의 경우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단순 임대 사업장'의 경우도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예시) 작년에는 임차하여 쓰던 사무실을 임차 종료하여 올해 7/1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작년에는 사용하던 사무실 일부를 올해부터 임대로 줘서 올해 7/1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
* 기본세액 :
법인/개인(직전년도 8천만원 이상)사업자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액
3.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금액 수정 요청 방법
- 지자체 세무과 전화하여 수정 요청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수정사항을 말씀하시면 증빙을 확인한 후 수정 부과해줍니다. 임대차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해야 합니다.
- 위택스 직접 수정
위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내용을 취소하고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예 면제 대상인 경우, 마지막 [부과/신고 취소] 단계에서 간단히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주민세(사업소분)] - [검색] - 취소 대상 선택 - [부과/신고 취소]
법인/개인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바쁘고 정신없으시겠지만, 시간을 조금만 내셔서 위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꼭 내야 할 세금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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