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및 세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제 블로그의 증여세 관련 포스팅입니다.
https://jj-future.tistory.com/50
상속세란
국세 중 하나로,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사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을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순위를 따질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률(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률로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하여 일정 비율(50%)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 2023.07.26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라면 2024년 1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및 세율
상속세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더 계산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서 '상속세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과세표준(상속 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비과세,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세율 - 상속세액공제
- 부동산 계산기(상속세 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https://xn--989a00af8jnslv3dba.com/inherit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상속세 계산 및 납부' 바로가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상속세 공제(면제) 한도
상속공제는 인적공제, 물적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3가지로 나뉩니다.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공제는 거주자 사망 시 적용되는 제도로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기초공제 2억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식백과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링크 첨부합니다. 많은 분께서 상속세에 대하여 공부하신 후에 공제를 많이 받으시고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01513&cid=51281&categoryId=5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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