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또 재산세가 나온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텐데요, 재산세는 법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소유 재산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오늘은 9월분 재산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7월·9월 재산세 납부 대상 차이
*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을 부과 고지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7월(1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 : 건축물, 주택(1/2), 항공기 및 선박 등에 과세
- 9월(2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 : 토지, 주택(2/2)에 과세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7월은 건축물과 주택 2분의 1에, 9월은 토지와 주택 2분의 1에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주택에 대한 세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합니다. (일부 시군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7월과 9월 모두 고지서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왜 또 나온 거죠?' 하는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재산세 정보를 먼저 확인하셔서 민망할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2. 9월 재산세 조회 방법
국세는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및 조회·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위택스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및 어플 접속 후 '간편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 보통 지자체에서 9월 10일 전후로 부과하여 16일부터 말일까지를 납부 기간으로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9월 초에 너무 빨리 조회하시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9월 12일 이후에 조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3.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 9월 16일 ~ 10월 2일
올해는 9월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납기가 그 다음 주 월요일(10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30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셨더라도 10월 2일까지만 납부하시면 연체에 따른 가산금은 없습니다.
4. 9월 재산세 계산 방법(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7월에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7월 재산세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
https://jj-future.tistory.com/32
지난 포스팅에 담지 못했던 재산세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저와 같은 보통의 일반인에게는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두 가지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위택스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간단하고 편리하여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재산세 계산(클릭하면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이용(클릭하면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5. 9월 재산세 납부 방법(카드 할부 가능)
- 온라인: 위택스(서울시 외), 이택스(서울시), 인터넷 지로, 지자체 ARS, 가상계좌 이체 등
- 오프라인: 은행 방문, 주민센터 및 지자체 방문, ATM기 수납 등
6. 9월 재산세 연체 시 가산금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9월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된 재산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기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가 최대 60개월간 부과됩니다(45%까지 부과됨).
오늘은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9월 재산세 잊지 마시고 제때 납부하시어 연체 가산금 등을 내시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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