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발(도장을 찍은 형적)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자체장이 발행하며,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보통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감, 주소,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1. 인감등록 :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최초 인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의 등록 및 변경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타지역에서는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인감 등록 시 준비물은 도장과 본인 신분증입니다.
2.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or 시·군·구청 방문 : 미리 인감 등록을 해두신 분께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근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 발급기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1통당)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방문: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위임하는 자의 자필 서명 필수, 위임하는 이유 기재), 인감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은 아래 그림과 같은 서식으로 보통 주민센터에 비치된 것을 작성하시면 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고 인감 도장까지 찍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무인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소나 구청 내 무인 발급기에서 가능하며, 발급 시 반드시 '유효한' 법인인감 카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1천원입니다. (지폐, 카드 결제, 모바일앱 선결제 가능)
인감증명서 종류
인감증명서는 일반용과 매도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용: 부동산과 자동차를 매수할 때, 보험사에 제출할 때(계약, 변경, 해지 등), 파산 시 등에 사용됩니다.
● 매도용: 부동산과 자동차를 매도할 때 사용, 매수자의 정보(인적사항, 전화번호, 주소 등)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필요한 때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인감증명서의 문제점을 보완한 서류입니다. 본인의 서명을 확인하여 별도의 인감도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의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절대로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며, 사용처가 세분화되어 있어 발급 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무인 발급 가능 여부, 발급 준비물, 유효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를 준비 중이시라면 인감 등록을 미리 해두시고 필요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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