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파셨나요? 자동차세와 보험료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차를 팔면 환급받아야 할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지만, 1월에 1년 치(6월, 12월분의 합)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에 대한 할인이 있는데요, 이를 연납이라고 합니다(3, 6, 9월도 연납 가능).
당연하게도 차를 판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사람'에 한해서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납하지 않은 분들은 차를 판 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 성격의 지방세로 6월에 1~6월에 대한 세금을, 12월에 7~12월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연납하지 않은 분은 언제 파시더라도 차량 매도 후 약 한 달 후쯤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2.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사실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 매도한 달의 다음 달에 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이 옵니다. 하지만 우편물이라는 게 오배송과 누락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우편물을 다들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난 김에 바로 환급금을 직접 챙기는 것이 좋겠지요.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 변경을 확인한 후에 본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한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동차세'를 검색하면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나오니 그쪽으로 전화하여 나의 차량번호와 인적 사항 등을 확인 후 환급계좌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7~10일 이내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전화를 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되는 분께서는 매도한 달의 다음 달에 중순 경 위택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거나, 우편물 확인 후 시·군·구의 ARS,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나도 모르던 내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
3. 자동차 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 보험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차를 매도하고 나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어플로 접수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차량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증빙자료인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 사진입니다.
추가로 차량 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을 신청하신 분들은 마일리지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마일리지 환급 시 준비물: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
3-1. 자동차 보험료 '전화' 환급 신청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대표 보험사의 전화번호를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셔서 전화로 환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 콜센터 전화번호 | 보험사 | 콜센터 전화번호 |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 1588-5114 | KB 자동차보험 | 1544-0114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1588-5656 | 교보악사 자동차보험 | 1566-2266 |
DB 자동차보험 | 1588-0100 |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 1566-7711 |
캐롯 자동차보험 | 1566-0300 | 한화 자동차보험 | 1566-8000 |
하나 자동차보험 | 1566-3000 | 흥국화재 자동차보험 | 1688-1688 |
3-2. 자동차 보험료 '어플' 환급 신청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오른쪽 상단에 줄 세 개 모양을 클릭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해지'라던지, '계약관리' 등 계약관련 탭을 누르면 해지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환급 같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jj-future.tistory.com/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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