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준비 중인 저희 부부,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낳겠다고 결심했지만 비용적인 것에 대한 고민은 늘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육아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오늘은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각종 수당의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가정보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유치원 보육료나 어린이집 비용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25일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아이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후 23개월까지는 해당하지 않고,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양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수당이라고도 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바우처를 제공하고, 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원금액
- 만0세: 월 70만원
- 만1세: 월 35만원
2024년 지원금액
- 만0세: 월 100만원
- 만1세: 월 50만원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지급받게 되며, 생일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하면서 필요한 물건 구입 및 조리원 비용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만 1세 생일 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수당 지급일은?
각종 육아 관련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23일 혹인 24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수당을 같이 받게 됩니다.
수당이 모두 중복으로 지급 가능한지?
부모급여와 양육수당만 중복이 불가합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끝난 후(24개월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수당(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2023년 각종 육아 관련 수당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수당에 대한 부분까지 미리 고려하셔서 아기와의 미래를 계획적으로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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