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정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정책'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2023. 7. 27.~2024. 7. 31.) 이는 역전세 문제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한도, 금액 등
지원대상
2023. 7. 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 7. 31.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 집주인 : 개인, 임대사업자
※ 주택 형태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 개인 :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담대를 포함한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
※ DTI : 총부채상환비율,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과 그 외의 대출로 내는 이자의 합계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
● 임대사업자 :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 1.0배
※ RTI :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 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① 1년 내 후속 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② 해당 주택으로 집주인 입주 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 자금(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 자력반환능력) 확인
확인 사항
1. 해당 자금은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며,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의 페널티가 부과됨
3.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
4. 은행은 임대차계약(특약)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할 예정
5.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6.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 조치가 병행될 예정임
집주인 상황별 운영 절차
1. 후속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3.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임차인을 위한 보증보험 한시적 운영 내용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은 요즘 '역전세난'에 맞춰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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