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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착오 등에 의하여 오납한 금액, 법률 개정이나 감면 및 경정 결과 부과 취소 등의 사유로 오납된 금액은 해당 시군구 세정/세무과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주요 발생 이유
- 자동차세 납부 후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폐차/소유권 이전
- 재산세 세액 조정으로 인한 감액
- 이중 납부된 경우 등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
1. 위택스 신청: 위택스 접속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http://www.wetax.go.kr
- 위택스 메인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 신청하기
2. 전화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에 전화하여 환급금 신청
3. 본인 직접 수령: 신분증 지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4. 요즘은 지자체에서 환급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니 카카오톡 채널 찾기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널이 있다면 채팅으로 조회 요청을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끝!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 5년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여 국고에 귀속되오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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