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은 재산세(주택과 건축물) 납부 기간입니다. 작년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컸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긴장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는 공시가격 하향으로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방법, 아파트 재산세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토지와 건물 외에도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재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재산의 소유 여부는 취득 시기 판단에 좌우되며 취득의 시기인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 꿀조언!
6월 1일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고, 반대로 살 때는 6월 2일 이후에 사야 이득입니다. 이 때문에 4~5월에 저렴한 매물이 나오기도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 기간?
재산세는 1년에 두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토지분과 건축물분을 별도로 납부하고, 주택일 경우 20만원(시군별 10만원인 경우도 있음) 이하면 7월에 100%, 20만원(또는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 건축물: 매년 7월(7/16 ~ 7/31)
- 토지: 매년 9월(9/16 ~ 9/30)
- 주택: 매년 7, 9월(7/16 ~ 7/31, 9/16 ~ 9/30)
- 선박, 항공기: 매년 7월(7/16 ~ 7/31)
재산세 산출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결정
* 건축물, 토지, 주택의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70%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면적*70%
-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60%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30까지 공시되는 가격)
- 선박,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https://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3가지 방법이 있으며,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방법,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 31일(월)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유의하셔서 꼭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드린 정보가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꿀 같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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